'나 하나쯤이야' 고향가는 사람들..설 연휴, 방역 구멍 뚫리나

김근희 기자 2021. 2. 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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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이번 설 연휴에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에 가기로 결정했다.

어른들 눈치가 보여 방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설 연휴 기간 자녀들을 맡아줄 사람이 따로 없어서다.

앞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3차 유행상황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5인 이상 발생하는 집단감염 사례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는데, 5인 이상 소모임을 금지한 것이 어느정도 기여를 하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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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시 10만원 벌금..꼭 지켜달라"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귀성객들이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승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1.2.10/뉴스1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이번 설 연휴에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에 가기로 결정했다. 어른들 눈치가 보여 방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설 연휴 기간 자녀들을 맡아줄 사람이 따로 없어서다. 처음에는 고향 가기를 망설였으나 주변 지인들도 하나둘씩 고향을 방문한다는 이야기에 마음을 굳혔다.

앞서 방역당국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연장했으나 A씨처럼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가족 간의 모임은 당장 적발하기도 어려워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모임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감소에 큰 역할을 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중대본은 앞서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시행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오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 구성원 5명 이상이 모이는 것은 금지된다. 사실상 이날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사실상 가족 모임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방역당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최근 3차 대유행을 꺾는데 큰 역할을 해서다.

KT의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시기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기 4일 전부터 서울시 인구 이동량은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그러나 지난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발효되고 성탄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이동량이 급격히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2월23일 1090명을 기록했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월초 800명대로 감소했다.

앞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3차 유행상황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5인 이상 발생하는 집단감염 사례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는데, 5인 이상 소모임을 금지한 것이 어느정도 기여를 하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할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문제다.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44명으로 엿새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왔다. 숨은 감염자를 짐작할 수 있는 감염경로 불분명 확진자 비율은 20%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 5504명 중 감염경로 불분명 확진자는 1244명으로 22.6%를 차지한다.

이에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위반 벌금을 내는 의무방역 수칙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윤 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의무적인 방역수칙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 시 1인당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며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따라서는 구상권 청구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최근 3차 유행의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현재 3차 유행이 안정화된 상태가 아닌 만큼 이러한 조치를 꼭 지켜달라고 거듭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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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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