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망 4개월..'아동학대 대응' 정말 달라졌나?

이밝음 기자 2021. 2. 11.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일어난 지 4개월이 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아동학대 대응 강화 계획을 내놓으면서 상반기 중 전담 공무원을 72명으로 늘려 '2인 1조' 조사체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아동학대 예방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가족담당관 내에 아동학대대응팀을 신설했다.

정인이 사건은 양부모가 지난해 1월 아이를 입양한 뒤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학대아동 임시보호시설 2월중 1곳 추가 지정
전담 공무원 12명 늘리고 아동학대 예방협의체 구성
설 명절 연휴를 이틀 앞둔 9일 오후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를 찾은 시민들이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일어난 지 4개월이 지났다. 4개월 동안 아동학대 대응 정책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중 학대아동 임시보호시설 1곳을 새롭게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은평구에 위치한 임시보호시설은 아동 3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앞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학대 아동을 가해자와 분리할 임시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는 3월부터는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온 학대 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시행돼 임시보호 대상 아동이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의 임시보호시설은 강남과 동대문구 단 2곳이다. 서울시 직영인 강남 아동복지센터에서 아동 30명을 보호할 수 있고 동대문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는 50명까지 보호가 가능하다. 2월중 은평구 임시보호시설이 추가 지정되면 학대 아동 총 80여명이 머무를 수 있다.

서울시는 구청 2곳과 추가로 임시보호시설 지정을 협의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어 임시보호시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1일 학대 피해 아동의 임시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한 달 새 62명에서 74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아동학대 대응 강화 계획을 내놓으면서 상반기 중 전담 공무원을 72명으로 늘려 '2인 1조' 조사체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소 131명까지 꾸준히 전담공무원 인력을 늘릴 계획이라며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아동학대 예방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가족담당관 내에 아동학대대응팀을 신설했다. 대응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무TF를 구성해 현재까지 경찰과 3차례 만남을 가졌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서울시 아동학대예방협의체'도 구성을 마치고 이달 중 운영에 들어간다.

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명 긴급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전수조사 결과는 다음달 31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공개할 예정이다.

정인이 사건은 양부모가 지난해 1월 아이를 입양한 뒤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아이는 생후 16개월만인 같은 해 10월13일 양천구 한 병원에서 숨졌다.

검찰은 정인이 사건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고 양부 안모씨에게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brigh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