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김어준 등 7인 모임 과태료 여부 내주 결정"

임화섭 2021. 2.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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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관계자는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설 연휴가 끝난 후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구는 지난달 19일 김씨 등 5명이 커피전문점에서 얘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공개되고 방역수칙 위반 민원신고가 들어온 것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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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광장' [뉴스광장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난달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한 김어준씨 등 7명에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다음 주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설 연휴가 끝난 후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구는 지난달 19일 김씨 등 5명이 커피전문점에서 얘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공개되고 방역수칙 위반 민원신고가 들어온 것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구는 다음 날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현장조사를 벌여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임을 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4주째 결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달 1일 서울시에 이 모임이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서면으로 질의했고, 위반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김씨 등의 행위가 명령 위반일 경우 위반자 1인당 최대 10만원, 매장에는 최대 300만원(첫 적발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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