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방역 위반 과태료 713건..광주·부산 최다

이은정 2021. 2.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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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단속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6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5인 이상 집합 금지'·'21시 이후 영업 제한'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총 713건의 방역 지침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는 총 6억6천349만원이었다.

시·도별로는 광주광역시가 124건을 적발, 1억2천9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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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단속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6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광주광역시와 부산에서 적발 건수가 많았다.

11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5인 이상 집합 금지'·'21시 이후 영업 제한'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총 713건의 방역 지침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는 총 6억6천349만원이었다.

시·도별로는 광주광역시가 124건을 적발, 1억2천9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87건(1억1천925만원), 전남 63건(6천130만원) 순이었다. 반면 대전은 과태료 부과가 한 건도 없었다.

전북 군산에서는 단속 심사자에 따라 과태료의 50%를 깎아준 경우도 있었다.

이 의원은 "방역 단속 기준이 모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형평성 있는 방역수칙 기준 마련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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