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엔 통행료 내야 합니다"..휴게소 음식도 포장만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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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방역 지침에 따라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취식이 금지된다.
설 연휴가 시작된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부과한다.
대신 이 기간 걷은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쓰기로 했다.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 내 주요 시설별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해 이용자 간 전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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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방역 지침에 따라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취식이 금지된다. 명절 때마다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징수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설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
설 연휴가 시작된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부과한다. 설 연휴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신 이 기간 걷은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쓰기로 했다.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도록 했다. 실내에 테이블을 둘 수 없고 음식은 포장만 허용한다. 다만 간식류를 판매하는 실외매장과 편의점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현장에서는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한다.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 내 주요 시설별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해 이용자 간 전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 등을 적극 활용해 이용객 분산도 유도한다. 대중교통 수단의 방역활동을 위해서는 철도의 경우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버스와 항공은 창가좌석의 우선 예매를 권고한다. 모든 운행 수단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설 맞춤형 방역수칙 메시지 홍보 강화 △졸음·음주·난폭 운전 등 사고 취약 요인 집중 단속 △폭설 등 비상상황 대비 강화 △교통량 분산을 위한 국도 임시 개통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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