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AZ백신 첫 접종 대상은 누구?..19일까지 명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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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함에 따라 이 제품은 국내에서 접종이 이뤄지는 1호 백신이 됐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누가 맞게 되는지, 또 1호 접종자는 누구인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2∼8도) 상태에서 보관·유통할 수 있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요양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고 의료진이 요양시설을 찾아 접종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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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예방접종전문위서 대상 결정…26일부터 접종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함에 따라 이 제품은 국내에서 접종이 이뤄지는 1호 백신이 됐다.
화이자 백신이 앞서 특례수입 승인을 받긴 했지만, 물량이 2월 말 또는 3월 초에 들어올 예정인 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달 24일부터 닷새간 75만명분이 국내 물류센터로 차례로 입고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10일 모든 18세 이상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쓸 수 있도록 품목 허가를 내줬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누가 맞게 되는지, 또 1호 접종자는 누구인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질병관리청은 우선 오는 26일 접종을 시작한다는 목표 하에 19일까지는 접종대상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접종대상 명단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확정하는데 위원회 개최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11일 질병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따르면 1분기에는 코로나19 의료진과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이 접종을 받는다.
이 가운데 의료진은 화이자 백신을 맞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만큼 요양병원 입소자 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2∼8도) 상태에서 보관·유통할 수 있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요양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고 의료진이 요양시설을 찾아 접종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질병청이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고령층에 접종하겠다고 발표할 경우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또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에서 진행하는 3만명 대상의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4월까지 제출하라는 조건도 부과했다.
이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 참여자가 고령자의 경우 660명(대상자의 7.4%)에 불과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
그럼에도 고령층 접종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없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고령층 접종 논란과 관련해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명할 수 있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근거를 생산하지 못했다는 것이 현재 허가과정에서, 또 자문 과정에서 가장 오랫동안 논의됐던 점”이라며 “적어도 안전에 있어서는 논란이 될 만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식약처의 ‘고령층 신중 결정’ 주의사항에 따라 현장 의료진이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이 백신의 접종을 유보하면서 자칫 정부의 전체 접종계획이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질병청에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이미 듣고 있다”면서 “아마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럽 27개국과 태국, 에콰도르에서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고 영국,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모로코, 인도, 브라질 등 21개국에서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65세 이상에 대한 임상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제한하는 국가도 다수다.
일례로 독일, 프랑스 등은 만 65세 미만에 대해서만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벨기에는 접종 대상자의 연령을 55세 미만으로 더 낮췄다.
한편 식약처는 전날 임신부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 수유부에 대해서는 사용상 주의사항에 ‘이 약이 모유로 분비되는지는 알 수 없다’는 문구를 기재하기로 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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