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확대, '젊은 평택' 청약 활기

김광태 2021. 2. 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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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는 30~40대 수요자의 비중이 많은 젊은 지역으로, 지난 2일부터 적용된 부동산 정책 개정안에 의해 희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여건이 20~30% 완화되면서 주로 해당되는 3040세대가 청약 시 좀 더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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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
평택, 새 아파트 계약자 중 3040세대 60~70% 차지해
평택지제역 자이 투시도

경기도 평택시는 30~40대 수요자의 비중이 많은 젊은 지역으로, 지난 2일부터 적용된 부동산 정책 개정안에 의해 희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여건이 20~30% 완화되면서 주로 해당되는 3040세대가 청약 시 좀 더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이 완화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한 것이다.

기존의 신혼부부 특공(민영주택) 소득기준은 우선공급(물량의 75%)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일반공급(물량의 25%)의 경우 120%(맞벌이 130%) 이하였다. 개정안 시행 후부터는 우선공급 비율을 물량의 70%로 조정하는 대신 일반공급을 30%로 늘리게 된다. 아울러 일반공급에 한해서만 소득기준을 140%(맞벌이 160%)까지 완화한다. 이에 3인 이하 가구 기준 세전 소득이 월 778만원(맞벌이 888만원) 이하라면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신혼부부 특공에서 공공분양주택 역시 이달부터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세분화된다. 우선공급은 기존 소득요건과 같은 100%(맞벌이 120%) 이하를 적용하고, 일반공급은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일괄적으로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한다.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소득여건의 경우 기존에는 각각 100% 이하, 130% 이하였다. 개정안에 의해 이달 2일부터는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 잔여물량에서는 공공분양주택 130% 이하, 민영주택 160% 이하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소득요건이 변경됐다.

이 같은 소식에 평택시 청약시장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평택시청에 따르면 평택의 30~40대 인구 비중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32.5%로, 경기도 전체 평균(30.0%)을 웃돈다. 즉 신혼부부 혹은 생애최초 특공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큰 수요자가 많은 지역이다. 여기에 20대 인구수까지 더하면 절반에 가까운 46.1%다.

이 가운데 평택에서 올 상반기 분양을 앞둔 단지가 있다.

GS건설은 올 2월 경기도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 A3블록에서 '평택지제역 자이'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7층, 10개동, 전용면적 59~113㎡ 총 1,052세대로 조성된다. 수서발고속철도(SRT)와 수도권지하철 1호선 이용이 가능한 평택지제역을 도보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 평택지제역은 지난달 착공에 들어간 수원발 KTX 직결사업(2024년 공사완료 목표)의 호재까지 누리게 될 예정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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