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 '사법부 불신'.. 사상 초유 법관 탄핵은 '미지수' [촉!]

2021. 2. 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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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까지 이어지며 더욱 비판에 직면했다.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심판에 대해선 파면 심리가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논란은 앞서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던 '법관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촉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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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강약약강' 판결, 신뢰도 하락 요소 지적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으로 불신 더욱 심화
사상 첫 법관 탄핵.. "곧 임기 만료, 실익 없어"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원이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까지 이어지며 더욱 비판에 직면했다.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심판에 대해선 파면 심리가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는 ‘사법부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39%만이 ‘AI 판사’와 ‘인간 판사’ 중 인간 판사를 선택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간 법원이 사회적 강자들을 대상으로 집행유예를 남발하거나 봐주기식 판결을 한다는 지적은 늘 제기돼 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한 자에게 (법원이) 약하다는 건 아직도 남아 있다”며 “법관이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 경영이나 경제까지 법관이 판단하며 ‘3·5 법칙’을 만들어 내는 것들이 사법 불신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3·5 법칙이란, 재벌 총수 등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인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이 빈번하게 선고되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그동안 배임·탈세 등 혐의로 기소됐던 많은 기업 회장들이 이와 같은 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됐다.

여기에 최근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화했다. 이러한 논란은 앞서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던 ‘법관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촉발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 3일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날인 4일 임 부장판사 측은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당시 녹취록을 공개하며 이에 정면 반박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면담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한다”며 “그중에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녹취록이 공개된 직후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아울러 법조계에선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심판 대상자가 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 인용 확률이 낮다고 전망한다. 탄핵 심판은 파면 여부를 가리는 과정으로, 이달 말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헌법재판소가 본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 요건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가 이 사건에 부여된 의미가 크다고 판단해 집중 심리 등을 통해 임 부장판사의 임기 전 결론을 낼 가능성도 남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탄핵이란 게 궁극적으로 공직에서 배제시키는 게 목적”이라며 “이미 신분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파면심판 절차가 계속 진행될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에서 실익이 없어 각하하거나, 실익이 있다 하더라도 파면 결정 주문을 못 하고 이러이러한 행위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주문은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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