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염원 이번엔 이뤄질까..제주 4·3 특별법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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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가시권에 뒀다.
이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시절인 2017년 12월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진행되는 용역과정과 법률안 재개정작업을 비롯해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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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희생자 피해보상·수형인 명예회복해야"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가시권에 뒀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대 국회 발의됐지만…지원 방안 조율 실패
지난해 7월 발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제주4·3사건을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사고를 계기로 저항과 탄압, 1948년 4월 3일의 봉기에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의 해제까지 무력충돌과 공권력의 진압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으로 희생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이로 인한 희생자는 현재까지 1만4533명으로 집계됐다. 사망 1만422명, 행방불명 3631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자 284명, 유족은 8만452명이다.
4·3특별법이 처음 시행된 것은 1999년이다. 당시 추미애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그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후 20년간 4·3의 명예회복과 진상조사에 큰 역할을 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과제를 남겼다.
이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시절인 2017년 12월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1948년·1949년 군사재판 결과 무효 등이 명시됐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의 핵심인 배·보상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이후 자동 폐기됐다.
오 의원은 "당시 개정안에 보상금 규모 등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고, 군사재판 결과 무효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난색을 표했다"며 "아쉽지만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보상기준 명시…21대 국회선 통과 가능성 높아
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기존 개정안에는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만 뒀으나, 새 개정안에는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다.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당·정·청이 합의했지만, 법률안에 표현된 '위자료'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차로 인해 이견이 있었다.
이후 지난 8일 소위에서는 위자료 용어사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끝나면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소위 통과에 따라 행안위 전체회의는 오는 17일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오는 24일 법사위 의결,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개정안 발의자인 오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만큼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오 의원은 "법안이 확정되면 그간 고통을 받아온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다"며 "아울러 3500여명으로 추산되는 행방불명인들에 대한 법률적 정리와 더불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문제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진행되는 용역과정과 법률안 재개정작업을 비롯해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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