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고치며 범죄사실까지 지운 2심..대법 "허용 안돼"

김재환 2021. 2.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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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일부 범죄사실을 삭제하는 것은 판결 내용을 바꾸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이유 중 첫 증언 관련 범죄사실을 삭제하고 이에 대한 이유무죄 판단을 추가해 경정하는 것은 이미 선고된 1심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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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정의 허용 범위 관련 판단
대법 "내용 변경않는 범위서 가능"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일부 범죄사실을 삭제하는 것은 판결 내용을 바꾸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법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기소된 B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폭행이나 그런 것은 없었다. 때린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A씨가 B씨의 폭행 사실을 목격한 것으로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판결 내용을 달리했다.

A씨는 법정에서 '택시에서 내린 뒤에는 다툼이 있었을 뿐 B씨의 폭행은 없었다', 'B씨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택시기사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 가운데 2심은 첫 증언에 관해서는 위증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했다. 택시기사도 차량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그러면서 2심은 첫 증언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삭제하고 무죄로 판단하는 이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판결을 경정(오류를 바로잡음)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범위에서 경정했다고 판단했다.

오기나 오류가 있는 경우 판결 경정이 이뤄지는데,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이유 중 첫 증언 관련 범죄사실을 삭제하고 이에 대한 이유무죄 판단을 추가해 경정하는 것은 이미 선고된 1심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직권으로 경정 결정을 했다고 해도 주문에 이를 기재하지 않는 한 효력도 생기지 않는다"면서 "판결 이유에서 '항소이유를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주문란에 '항소를 기각한다'고 기재해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서로 모순되게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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