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구타·감금' 무허가 과외교습소..원장 징역 2년

황재하 2021. 2.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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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상습적으로 구타한 미신고 합숙 과외교습소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상해·폭행·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과외 교습소 원장 안모(3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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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상습적으로 구타한 미신고 합숙 과외교습소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상해·폭행·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과외 교습소 원장 안모(3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과외 교사 최모(28·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받았다.

안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미신고 과외 교습소에서 학생 A(19·남)의 배를 걷어차거나 엉덩이를 나무 지휘봉으로 수십 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군의 등과 팔, 엉덩이를 지름 2㎝짜리 나무 지휘봉과 나무로 된 구둣주걱이 부러지도록 때리고, `머리를 땅에 박으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신고 없이 과외 교습소를 차려 A군을 비롯한 재수생과 중·고교생 등 6명에게 1인당 매달 400만원의 교습비를 받은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최씨는 A군에게 "앉거나 자거나 밖으로 나오지 말라"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해 다용도실에 여러 차례 가둔 혐의(중감금)도 있다. A군은 한 번에 최대 14시간 동안 감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안씨에게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는 폭력을 피해자에게 수십차례 행사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 부모가 신뢰하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무차별적 폭력을 가하면서 분노를 표출했다"고 질타했다.

최씨에게는 "피고인의 처지에 비춰 적지 않은 1억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고 진심 어린 편지로 용서를 구한 결과 합의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들에게 엄격한 훈육을 지시·요구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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