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 경정, 판결 내용 실질적으로 바꿔선 안 돼"

이성웅 2021. 2.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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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이 원심의 판결문을 정정하는 '경정' 결정을 내릴 때 원심 판결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유무죄 판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것은 이미 선고된 1심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며 "또 제1 증언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주문에 '항소를 기각한다'고 기재한 것은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서로 저촉모순되게 된다"며 파기환송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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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서 1심 판결 일부 경정하면서 이유무죄 추가
대법 "판결 내용 실질적 변경은 경정 범위 벗어나"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상급심이 원심의 판결문을 정정하는 ‘경정’ 결정을 내릴 때 원심 판결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상 경졍의 범위는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을 정정하는 수준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지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재판에서 변호인 및 검사의 질문에 “지인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폭행을 비롯한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허위로 증언했다.

A씨의 1심 재판부는 변호인 질문에 대한 허위 답변과 검사 질문에 대한 허위 답변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문제는 2심에서 발생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 질문에 대한 허위 답변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변호사 질문에 대한 허위 답변은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판결을 다시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뒤 원심 판서에 이유무죄 판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이 경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유무죄 판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것은 이미 선고된 1심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며 “또 제1 증언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주문에 ‘항소를 기각한다’고 기재한 것은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서로 저촉모순되게 된다”며 파기환송을 주문했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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