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이후 3개월간 마스크 미착용 44건 적발..과태료 1254만원
이용자 36건 329만원..시설 운영·관리자 8건 925만원
부산 372만원 부과 최대..서울 이용자 160만원 부과
대전서 마스크 미착용 이용자 고발..기소유예 처분돼
[서울=뉴시스] 정성원 구무서 기자 =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전국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당국에 적발된 건수는 총 4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마스크 미착용자와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1254만원이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마스크 미착용 적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스크 미착용으로 44건이 적발됐다.
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과 장소, 운송수단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게는 적발 횟수에 상관없이 최고 10만원,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0월13일 시행 이후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3일부터 실시됐다.
대상 시설과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실내 스포츠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등이다. 단속 시엔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지도에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자체가 3개월간 적발한 44건 중 이용자는 36건, 시설 운영자·관리자는 8건이다.
이용자와 운영자·관리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329만원, 925만원이다.
지역별로 부과한 전체 과태료 건수와 금액은 ▲서울 16건(160만원) ▲부산 10건(372만원) ▲광주 3건(24만원) ▲대전 1건(기소유예) ▲세종 2건(240만원) ▲강원 3건(170만원) ▲충북 2건(18만원) ▲충남 2건(85만원) ▲경북 1건(10만원) ▲경남 3건(165만원) ▲제주 1건(10만원)이다. 인천, 대구, 울산, 경기, 전북, 전남에선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었다.
지역별로 과태료를 낸 이용자와 그들이 낸 과태료 총액은 ▲서울 16건(160만원) ▲부산 8건(72만원) ▲대전 1건(기소유예) ▲광주 3건(24만원) ▲강원 2건(20만원) ▲충북 2건(18만원) ▲충남 1건(10만원) ▲경남 2건(15만원) ▲제주 1건(10만원)이다.
특히 수도권에선 유일하게 서울에서만 16건이 적발됐다. 16건 모두 시설 이용자였으며, 총 1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연령별로 70대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5명, 30대 3명, 60대 1명이 적발됐다.
경기와 인천에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대신 경기는 지난해 11월19일부터 12월7일까지 도내 다중이용시설과 고위험사업장 등에서 1260건, 인천은 11월13일부터 12월 말까지 529건을 계도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선 부산에서 전체 적발 건수 10건 중 8건이 이용자였다. 부과한 과태료는 72만원이다.
부산시는 이용자에 8만원 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령별로 60대와 50대, 30대가 각각 2명, 40대와 20대가 각각 1명이었다.
대부분의 지역에선 마스크 착용 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에게 5만원, 8만원 또는 10만원을 부과했다.
마스크 미착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도 있었다. 대전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대중교통 탑승객 1명이 마스크 착용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이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역별 시설 운영자·관리자 적발 건수와 과태료 총 금액은 ▲부산 2건(300만원) ▲세종 2건(240만원) ▲강원 1건(150만원) ▲충남 1건(75만원) ▲경북 1건(10만원) ▲경남 1건(150만원) 등이다.
부산에선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가 1건씩 적발돼 150만원씩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강원과 경남에선 시설 운영자에게 150만원씩 물었다.
세종에선 마스크 착용 수칙을 어긴 사업장 2곳에서 120만원씩 240만원을 걷었다. 세종은 사전처분 기간 내 납부할 경우 20%를 감경했다.
대부분 1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낸 것과 달리 충남과 경북에선 각각 75만원, 10만원씩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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