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최종 판정 받은 LG·SK..'이젠 합의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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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대통령 심의기간인 향후 60일간 양사는 집중적으로 합의를 모색해 나갈 전망이다.
ITC 판결 절차상 이번 ITC 위원회 최종결정 후 대통령은 자동적으로 60일간 심의기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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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대통령 심의기간인 향후 60일간 양사는 집중적으로 합의를 모색해 나갈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 10년간 '제한적'으로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한 일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해서다. 단 고객사들에 돌아갈 피해를 우려해 포드 공급 제품에 4년, 폭스바겐에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ITC 판결 절차상 이번 ITC 위원회 최종결정 후 대통령은 자동적으로 60일간 심의기간을 갖는다. 60일 기간 동안 피고가 공탁금(Bond)을 내면 영업비밀 침해 및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의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또한 60일 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수입금지 명령은 철회된다. 따라서 당초 ITC 판결 이 후에도 이 기간 양사가 집중적으로 합의에 나설 것이라 예측됐었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영업비밀 침해 사실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좀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심의기간이 지나면 소송 결과가 최종 확정된다. ITC 최종 판정에 대해 불복한 당사자는 심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ITC 결론에 대해 항소할 수 있지만 항소 기간 중에도 수입금지 등 효력은 지속된다.
또 연방항소법원의 심리는 법률심으로 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법률의 해석과 1심의 부당성만으로 제한돼 새 사유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하다.
ITC에서 벌어지는 소송 대부분이 판결 전 당사자간 '합의'로 마무리되고 한국 대표 기업간 소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은 ITC 최종 판단을 구하는 지점까지 오게 됐다.
양사는 모두 이번 최정 판정 이후에도 합의의 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 전부터 밝혀왔듯 양사가 합의할 수 있도록 남은 절차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LG화학 측도 "최종 결정에 부합하는 제안에 기반해 조속히 합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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