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손 들어준 미ITC..SK이노베이션 "유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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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LG화학(051910)의 배터리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096770)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으로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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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기술탈취 행위 명백하게 입증"
[서울신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LG화학(051910)의 배터리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096770)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으로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ITC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는 포드·폭스바겐이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배터리와 관련 부품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내렸다. 포드 전기차 관련 부품엔 4년, 폭스바겐 전기차 관련 부품엔 2년 각각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SK 측은 폭스바겐과 포드에, LG 측은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에 각각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앞서 LG 측은 전기차용 배터리로 활용되는 2차전지 기술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ITC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연방 준사법기관이다.행정기관으로서 미국 내 수입, 특허 침해 사안을 판정한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지 못하도록 배제명령을 내리거나 미국 내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중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ITC는 지난해 2월 예비 심결에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해 LG 측의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최종 결정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밸류크리에이션센터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고객사인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Presidential Review 등)를 통해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수천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TC 결정에서 주어진 유예기간과 그 후에도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판결은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결과이자,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소송이 사업 및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법적 조치로써 30여 년간 수십조 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ITC 최종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부합하는 제안으로 하루 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서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 측이 이제라도 계속적으로 소송 상황을 왜곡해 온 행위를 멈추고,이번 ITC 최종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함으로써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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