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SK이노베이션 배터리 10년 간 수입 금지"(종합)

신정원 2021. 2. 1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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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소송 최종 판결에서 LG측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EV) 배터리(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의 미국 수입을 10년 간 금지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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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4년-폭스바겐 2년 예외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소송 최종 판결에서 LG측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EV) 배터리(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의 미국 수입을 10년 간 금지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 및 관련 부품 소재를 10년 간 수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ITC는 포드자동차용 부품을 4년 간, 폭스바겐용 부품을 2년 간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은 2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ITC는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한 이후 이의 신청을 받아 들여 판결을 재검토해 왔다. ITC는 당시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 훼손 및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을 했다고 봤다.

최종 판결은 지난해 10월5일로 예상됐으나 그해 10월26일·12월10일, 그리고 해를 넘긴 이날로 재차 연기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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