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마다 눈칫밥 먹는 취준생, 6개월에 300만원 받을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중인 30대 A씨. 설만 되면 취업 소식을 묻는 일가친척의 질문에 답하기 곤란하다. 명절에는 취업 준비를 핑계로 동네 카페나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기고는 한다. 하지만 연휴는 길고 호주머니는 가볍다. 백수 생활이 길어지니 교통비, 식사비, 찻값도 부담이다. 설 연휴를 맞아 ‘사면초가’에 빠진 A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곳은 어디 없을까.
A씨는 정부가 제공하는 실업급여를 떠올렸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단순히 실업상태에 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실업수당 수급대상은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전에 직장 경력이 있는 사람도 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A씨와 같은 상황이라면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볼 만하다. 이는 실제 실업상태에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고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도입한 제도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유형별로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Ⅰ유형), 혹은 같은 기간 최대 195만여원의 취업활동비용(Ⅱ유형)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와 달리 직장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청년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이 제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구체적으로 Ⅰ유형은 15~69세 구직자 가운데 △가구단위 총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재산합계액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Ⅰ유형 요건 가운데 취업경험이 부족한 사람도 선발형으로 지원해볼 수 있다.
특히 Ⅱ유형의 경우 18~34세 청년이기만 하면 된다. 35~69세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가구단위 총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월 소득 250만원 이하인 사람, 영세 자영업자(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도 이 유형의 신청자격이 된다. 내용이 복잡해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다면, 일단 신청 절차를 시작하면 된다. ‘나의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거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https://www.work.go.kr)에서 회원가입과 구직신청을 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work.go.kr/kua)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에 동의하면 재산조사와 취업경력 검증도 공적자료(토지ㆍ건축물ㆍ주택 등기, 고용보험ㆍ국세청 전산망 등)를 통해 고용부가 알아서 한다.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 받는다.
직접 각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신분증만 지참하고 센터에 가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동의와 신청서 작성만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수급자는 수당ㆍ활동비만 받는 것이 아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진로상담ㆍ직업심리검사 등을 한 뒤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ㆍ일 경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도 센터에서 인정 받아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시행 첫 달인 1월 20만명을 넘었지만, 이후 신청자가 한 주에 1만여명가량을 보이고 있다. 신청자 가운데 수급자격 인정률은 70~80%에 달할 전망이다. 고용부는 올해 총 59만명이 이 같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수당ㆍ활동비를 받게 할 방침이다. 관련 예산은 1조1,500억원에 이른다.
송유나 고용부 국민취업지원팀장은 “1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렸다가 현재는 안정화된 단계”라며 “지금 추이대로라면 신청자 가운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들이 모두 지원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예산을 뛰어넘는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고용상황과 연계해서 기획재정부와 추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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