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갑자기 아플땐 '이렇게'..비상약 안전하게 복용하려면

박계현 기자 2021. 2. 1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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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대명절 설 연휴를 앞둔 지난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이번 설 연휴는 11~14일로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선 소화제, 해열제, 두드러기약 등을 미리 구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설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의약품‧의료기기의 올바른 사용방법, 구매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배불리 먹은 명절음식…소화 잘 시키려면?
명절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화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우선 과식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과식을 했다면 증상에 따라 적절한 소화제를 복용할 필요가 있다. 소화제 종류로는 △음식물을 분해해 소화하기 쉽게 돕는 소화 효소제 △복부 팽만감을 개선하는 가스제거제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하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 등이 있다.

소화효소제의 주성분은 '판크레아틴', '디아스타제' 등이다.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용 시 주의해야 한다.

가스제거제의 대표적인 성분은 '시메티콘'으로 위장관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빨리 배출되게 해 복부의 불쾌감이나 팽만감을 개선한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한다. 일정 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사 또는 묽은 변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복용 할 수 있는 지사제(설사약)에는 장운동 억제제, 수렴·흡착제 등이 있다.

장운동 억제제는 장의 연동운동을 감소시켜 설사를 멈추게 한다. 만약 설사와 함께 발열, 혈변, 심한 복통 등의 증상이 있다면 감염성 설사로 의심되므로 지사제를 복용하지 말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수렴·흡착제는 장내 독성물질이나 세균 등을 장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 설사를 멈추게 한다. 이 약은 공복에 복용해야 하고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에는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사약은 제품마다 복용 연령이나 투여 간격 등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복용해야 한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명절에 갑자기 열나는 아이, 어쩌나
어린이가 열이 나는 경우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는 경우 해열제를 복용할 수 있다.

어린이 해열제는 주로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또는 덱시부프로펜) 성분이 함유돼 있다. 반드시 제품 설명서의 용법‧용량에 따라 체중·연령에 맞게 정확한 양을 복용해야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체중·연령에 맞지 않게 많은 양을 복용할 경우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하루 최대복용량(4000m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부프로펜은 위를 자극하거나 신장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어 토하거나 설사 등 탈수 위험이 있는 경우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24개월 이하 영‧유아가 감기에 걸리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에 따라서 감기약을 복용해야 하며 부득이 감기약을 먹었다면 보호자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음식 알레르기에는 항히스타민제 복용해야
음식을 먹은 후 가려우면서 피부가 붉거나 부풀어 오르는 두드러기가 발생하면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을 사용할 수 있다. 주로 항히스타민제가 사용된다.

먹는 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졸음·진정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으로, 자동차 운전 등 위험할 수 있는 기계조작 등을 주의해야 한다. 6세 이하의 아이가 먹어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약사와 상의 후 연령에 맞는 약을 복용해야 한다.

바르는 약은 상처가 있는 곳을 피해 바르고 눈에 들어가면 즉시 물로 씻어내야 한다. 5~6일간 투여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부모님 명절선물, 의료기기로 결정했다면…
설 명절 의료기기를 선물하려는 경우 업체명, 허가번호 등 제품 표시사항에서 의료기기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 허가 여부 확인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정보마당→제품정보방→업체·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가 내용과 다른 성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 저주파자극기에는 혈당이나 고지혈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없다. 또 해외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수입허가‧인증을 받아야 국내 유통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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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현 기자 unm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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