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다' 엎드린 학생 강제로 일으킨 교사..폭행죄로 벌금형

박영서 2021. 2. 11. 08: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교 수업 중 몸이 아파 책상에 엎드려 있던 학생을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억울하면 112에 신고하라'고 한 교사가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 학생이 자신의 상태를 알리지 않은 채 책상에 엎드려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으나 피고인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에게 유형력 행사와 잘못된 언행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면 신고하라" 종용..법원 "상당한 심리 타격·정서 불안"
교사 폭행 (CG) [연합뉴스TV 제공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고교 수업 중 몸이 아파 책상에 엎드려 있던 학생을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억울하면 112에 신고하라'고 한 교사가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 학생이 자신의 상태를 알리지 않은 채 책상에 엎드려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으나 피고인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에게 유형력 행사와 잘못된 언행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원도 한 고교에서 진로 상담 교사로 일했던 A씨는 2019년 5월 수업 중 몸이 아파 책상에 엎드려 있던 B(15)군에게 일어나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일으켜 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억울하면 신고하라"는 말에 B군이 실제로 112에 신고하자, A씨는 B군에게 "선생님도 끝까지 가는 성격이야. 끝까지 가볼까 우리?"라고 말하며 무고죄로 처벌받게 할 것처럼 겁을 줬다.

학교 상담실 [연합뉴스TV 제공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결국 법정에 선 A씨는 B군이 '어디 아프냐?'는 질문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깨우기 위해 일으켜 세웠을 뿐 폭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훈계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으나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년을 넘긴 재판 끝에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받자 A씨 측은 "정교사도 아니고 대입과도 관계가 없는 과목을 담당했기에 학생들이 무시하거나 조롱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 소통 부족으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유형력을 행사하고 거듭 잘못된 언행을 해 상당한 심리적 타격과 정서적인 불안감을 겪게 했다"며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잘못을 축소하고 정당화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 아동이 자신의 상태에 대한 고지나 보건교사의 확인증 제출도 없이 책상에 엎드려 피고인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발단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 PC방 女손님 잠깐 자리 비운 사이 커피에 소변을…
☞ 프로배구 이재영·다영 자매 '학폭' 논란에 결국…
☞ 시속 740㎞ 항공기 바퀴에 숨어 밀항 시도 소년…결과는
☞ 머스크 "아들 위해 도지코인 샀다"…가상화폐 또 급등
☞ "안 아프다"는 부모님…영상통화로 건강확인하는 5가지 방법
☞ 구치소서 설 맞는 박근혜·이재용…MB, 안양교도소 이감
☞ 윤정희 동생들 "靑국민청원글 쓴것 맞지만 재산싸움 아냐"
☞ 브라질 주택가서 개 통째로 삼킨 7m 아나콘다 생포
☞ 이별 위로금 못받자 전남친 알몸사진 협박 50대女 집유
☞ 경찰 간부 호텔 여직원에 "치킨 같이 먹자"…퇴실 요구에 난동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