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명의신탁한 주식, 세월호 비용으로 써야"

옥성구 2021. 2.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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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보존을 위해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이 보유한 주식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실소유가 인정된 주식에 한정해서 정부에 인도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이순자 전 한국제약 이사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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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배상 등에 4470억원 지출
故유병언 상속인들에 대한 대위권행사
법원 "유병언 실소유한 주식 인도해야"
[목포=뉴시스]변재훈 기자 =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닷새 앞둔 지난해 4월12일 희생자 가족들이 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만에 직립 거치된 세월호 선체를 바라보고 있다. 2020.04.12. wisdom21@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보존을 위해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이 보유한 주식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실소유가 인정된 주식에 한정해서 정부에 인도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이순자 전 한국제약 이사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뒤 정부는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해 경비를 지출했고, 수습 과정에서도 다양한 비용을 지출했다. 또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선지급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총 4470억3174만여원을 지출했다. 또 154억3676만여원을 추가로 지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당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됐다. 당시 청해진해운의 간부들에게도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확정 판결에서 법원은 유 전 회장의 개인전시실을 만들 목적으로 세월호의 수리 및 증축 공사를 시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복원성에 문제가 발생했고 과다 적재 등의 문제와 결합한 것이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김한식 전 대표 등이 상법에 따라 연대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면서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의 회장으로서 불법 지시로 인한 책임과 임직원 잘못 관련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유 전 회장이 사망해 상속인들이 손해배상 채무를 상속했다며 정부가 미리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한 것 관련해 유 전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제삼자가 법률 지위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유 전 회장이 실소유하면서 김필배 전 대표에게 명의신탁한 다판다 주식 1만주(주가 총액 5200만원)와 이 전 이사에게 명의신탁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 5만주(주가 총액 2억5000만원)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증·개축 및 운항에 관해 청해진해운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한 자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전 회장은 중대한 과실로 세월호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임무를 게을리한 것에 해당한다"며 "유 전 회장의 임무 위반과 세월호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 전 회장에게는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했다"면서 "정부는 유 전 회장의 상속인들에 대해 구상권을 갖고 있고, 이는 채권자 대위권의 피보전 채권이 된다"고 밝혔다.

또 "유 전 회장 상속인들인 유혁기·유섬나·유상나씨의 책임 재산이 정부의 구상금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전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실소유하며 김 전 대표에게 명의신탁한 다판다 주식 1만주를 유 전 회장의 상속인들을 대위하는 정부에 인도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이 전 이사가 가진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다른 주식 5만주에 대해서는 유 전 회장이 실소유하며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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