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SK이노베이션 배터리 10년간 수입금지..LG 손 들어줬다

김성은 기자 2021. 2. 1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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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3년차에 접어든 K-배터리 소송에서 사실상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결론이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국내외 약 10개 쟁송이 진행중인데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그 시발점으로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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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에 10년간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단 포드·폭스바겐 향 물량에 2~4년 '유예기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3년차에 접어든 K-배터리 소송에서 사실상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10일(현지시간)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 10년간 '제한적'으로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한 일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해서다. 단 고객사들에 돌아갈 피해를 우려해 포드 공급 제품에 4년, 폭스바겐에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결론이다. 이후 양사는 전선을 넓혀 같은 해 9월 특허침해 맞소송을 진행했으며 이 결론은 올해 11월로 예정돼 있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사상 초유 K-배터리 대표 주자간 전쟁에 재계는 물론 특허, 법조계 이목이 집중됐다.

당시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2017년 이후 100여 명의 인력을 빼갔으며 북미용 폭스바겐 물량 등 대규모 수주 역시 이 영업비밀 침해에 기반해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직원들의 이동은 처우에 따른 자유로운 전직이었으며 양사 배터리 기술과 생산방식이 다르고 SK이노베이션도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 기술을 개발·보유중이어서 영업비밀 침해의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국내외 약 10개 쟁송이 진행중인데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그 시발점으로서 중요하다.

ITC는 지난해 2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예비판정 승소 결론을 내리며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당시 SK이노베이션은 "문서 삭제로 인해 증거가 훼손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영업비밀 침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것은 아니다"라며 예비판정에 대한 심사신청을 단행, 결국 ITC 위원들 간 만장일치로 재검토가 진행됐었다.

한편 ITC는 최종판결을 당초 지난해 10월 초로 예정했었으나 세 차례의 연기를 단행, 결국 해를 넘겨 최종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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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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