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문화전당 국가기관화"..아특법 개정안 2월 국회 통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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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아특법 개정안) 1월 국회 처리 무산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사업이 중단된 가운데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노조는 또 "2월 국회에서 아특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문화전당과 문화원이 일원화 될 때까지 예산이 교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한숨도 나오고 있다"며 "문체부는 개정안 처리 여부와 별개로 향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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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육성사업도 표류"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아특법 개정안) 1월 국회 처리 무산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사업이 중단된 가운데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만약 통과되지 못하면 문화전당과 문화원은 법인으로 통합돼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며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는 사업도 표류하게 된다.
1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현 특별법 5년연장' '문화전당 국가기관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아특법 개정안이 지난달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아 문화전당 올해 계획이 모두 중단됐다.
문화전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비롯해 마케팅 등 주요 사업, 문화예술 창·제작도 펼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예산 679억원 중 상당액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건비와 코로나19 대응 방역비, 시설관리비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특법 개정안 '통과'와 '무산'을 염두해 두고 문화전당과 문화원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전당에 대해 성과평가를 한 뒤 법인 또는 단체에 전당의 운영을 전부 위탁하는 '법인화'와 문화전당과 문화원을 통합해 새 조직을 구성해 '국가기관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광주지역 문화단체 등은 아특법 개정안 2월 통과와 함께 문화전당과 문화원 조직의 효과적인 일원화를 위해 '인수인계TF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구의회 의원들은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5·18민주광장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인다.
광주지역 문화단체는 "아특법 개정안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문화전당은 법인화 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2월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시 조직체계를 국가직으로 바꿔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며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전략에 휘말려 문화전당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업한번 하지 못하고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전당 관계자는 "통상 1~2월은 사업비 정산과 예산 배정 기간이어서 아특법 개정안이 2월에 처리될 경우 사업수행 기간이 순연돼 4월 말까지 개점휴업 상태가 되고 여기에 70일 이상의 공모와 심사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사업비 집행은 빠르면 6월에나 가능해 상반기 계획은 모두 취소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문화원지회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지회는 "원활한 일원화 수행을 위해 문체부가 주관하는 문화전당과 문화원, 각 기관의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실무조직인 '인수인계 TF'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또 "2월 국회에서 아특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문화전당과 문화원이 일원화 될 때까지 예산이 교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한숨도 나오고 있다"며 "문체부는 개정안 처리 여부와 별개로 향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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