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구속에도.. 靑 "文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없다"

김경호 2021. 2. 1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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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장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청와대가 10일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 가운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등 6명은 아직도 재직 중"이라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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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나 사찰 행위도 없었다" / "공공기관장 330여명과 상임감사 90여명이 대부분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장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청와대가 10일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며 "그러나 재판부 설명 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감시나 사찰 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 이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게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존중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330여명과 상임감사 90여명이 대부분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면서 재판부 설명자료에도 ‘사표 제출 임원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명시된 점을 거론했다.

그는 ”이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 가운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등 6명은 아직도 재직 중“이라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유죄판결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정부·여당에 맹공을 가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 달라던 청와대는 이제는 뭐라 답할 것인가"라며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인가”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재판부마저 전 정권에서도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징구(徵求)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며 "이 정권의 내로남불은 끝이없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촛불정부가 아니라 블랙리스트 정부였다"며 "문재인 정부는 더 촛불을 참칭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촛불을 농락하고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것을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많은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무리한 찍어내기와 코드 인사가 이뤄졌다. 청와대의 노골적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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