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모임 온 유치원생 조카도 '5인 금지' 대상?.."영유아도 1명"

김서영 2021. 2. 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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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2.11∼14)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부모를 따라 가족모임에 참석한 어린이나 유아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지 관심이 쏠린다.

복지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과 사적모임 자체를 자제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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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기숙학교 자녀, 거주지 같으면 5인이상 모임금지 예외
올해 설에는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설 연휴 시작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모임금지 방역 수칙이 유지되는 가운데 10일 서울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부산행 KTX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2.10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2.11∼14)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부모를 따라 가족모임에 참석한 어린이나 유아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의 '1인' 기준에는 연령 제한이 없는 만큼 가족모임을 할 때도 거주지가 다르면 영·유아를 포함해 4인까지만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친목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공지된 일정에 따라 같은 시간대와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일한 장소에 모이는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설 연휴 동안 제사나 차례, 세배를 비롯해 친정과 시댁에서의 가족모임에도 영·유아와 어린이를 모두 포함해 5명 이상의 가족이 모이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주말부부나 기숙학교처럼 일시적으로 타지역에서 생활하다가 주말·연휴에 함께 모이는 가족의 경우 원 거주지가 같다면 5명 이상이 모일 수 있다.

그 외에도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동거 가족이 아니어도 예외로 인정한다.

5인이상 집합금지 (GIF) [제작 남궁선. 일러스트]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설 연휴 동안 5명 이상의 가족과 친지가 모일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설 연휴를 이용한 지인모임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예외 없이 적용된다.

가령 5명의 일행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2명과 3명으로 나눠 앉는 것도 이미 5명 이상이 모인 것에 해당하는 만큼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이나 식당 종사자 등 다중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손님과 사적인 목적으로 모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과 사적모임 자체를 자제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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