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이용 많아진 소독제, 공중·인체에 뿌리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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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 위해 살균·소독제를 사용하려면 정부 승인·허가를 받은 제품을 쓰고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11일 환경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살균·소독제 사용이 증가하면서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 '물체 표면 소독용'이며 인체나 공기 또는 식기 등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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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승인받은 소독·살균제로 주의사항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코로나19 안전 사용방법 포스터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2/11/yonhap/20210211061508403bnaw.jpg)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 위해 살균·소독제를 사용하려면 정부 승인·허가를 받은 제품을 쓰고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11일 환경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살균·소독제 사용이 증가하면서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다는 점을 먼저 언급했다. 세균 및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비활성화하는 제품이므로 독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독제는 정부 승인·허가를 받은 제품을 써야 한다.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m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승인된 제품이더라도 어떤 용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 '물체 표면 소독용'이며 인체나 공기 또는 식기 등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 특히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살균·소독제 제품은 없으며 공기 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 없다.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되므로 공기 중 분무·분사하는 등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공간을 소독하기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 '물체 표면'(손잡이·전화기·책상·의자 등) 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을 소독제로 자주 닦고, 일정 시간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하다고 소개했다.
또 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해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한 후 소독해야 적정 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독제가 사용된 실내 공간을 환기해 주는 것도 권장된다.
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을 소독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카펫 및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하기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한다.
아울러 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실외 공간에 대량으로 사용해 소독제 성분이 자연환경에 잔류하게 되면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생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소독 시에는 장갑,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사용자가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하니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특히 사용에 조심해야 한다.
![코로나19 안전 사용방법 포스터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2/11/yonhap/20210211061508511vbdg.jpg)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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