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적이는 가족모임 단속 대상..사는 곳 다르면 4인까지 [설 연휴 거리두기 Q&A]
이진경 2021. 2. 1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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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로 여러모로 다른 모습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식사할 수 있다."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 모일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싯배 선장·선원 등은 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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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연휴 5인 모임 금지 위반해 확진시 과태료"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사진=연합뉴스, 뉴스1
이번 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로 여러모로 다른 모습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가족, 친지가 모여 북적이는 모습을 볼 수 없다. 대가족이 함께 외식하거나, 관광지 등에서 휴일을 즐기는 것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모든 가정을 감시할 수 없지만,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 별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설 연휴와 관련된 거리두기 수칙을 Q&A로 알아봤다.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으로 본다.”
―세배, 차례, 제사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도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하다.”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으로 본다.”
―세배, 차례, 제사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도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하다.”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식사할 수 있다.”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 모일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싯배 선장·선원 등은 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식사할 수 있다.”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 모일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싯배 선장·선원 등은 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것도 안 된다.”
―9인 이상 탑승 가능한 승합차에 5인 이상이 탑승했을 때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하나요?
“다 같이 사는 동거 가족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한 차에 5인 이상 탑승 시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이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것도 안 된다.”
―9인 이상 탑승 가능한 승합차에 5인 이상이 탑승했을 때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하나요?
“다 같이 사는 동거 가족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한 차에 5인 이상 탑승 시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사진=연합뉴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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