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부정하고 '원전수사' 비판하고..靑의 반격 설득될까?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2021. 2. 1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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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평소 이같은 원칙을 내세우며 민감한 사안에 논평을 삼가해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으로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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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사안 침묵하던 靑 방어논리 펴며 달라진 배경
청와대. 황진환 기자
"검찰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와대는 평소 이같은 원칙을 내세우며 민감한 사안에 논평을 삼가해왔다. 그런데 최근에 이 원칙이 깨지고 있다. 청와대는 설 연휴 하루 전날인 10일 정권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두 사건에 대해 논평을 내면서 검찰 수사와 법원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 블랙리스트 용어 부정하고, 원전수사 불만 내비치고…靑 침묵 깨며 적극 방어 논리

우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내리고 법정구속하자 청와대는 하루만에 "블랙리스트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종민 기자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으로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2018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 이후에 줄곧 이 사건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통칭됐지만 용어상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 정권의 공공기관장에게 사표를 받는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것"이라며 사건 의미 축소하기도 했다. 이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자칫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상호 비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 논리로 보인다.

월성 원전. 연합뉴스
월성원전 1호기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긴 침묵을 깨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청와대는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며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사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 수사와 기소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백 전 장관의 영장 기각을 계기로 반격을 꾀하려는 모양새다.

◇ 좌천·표적감사 드러났는데도 블랙리스트 아니라는 靑, 지나친 자기방어 우려

문제는 이런 청와대의 방어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청와대는 환경부가 전 정권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받았을 뿐 '블랙리스트'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엄격했다. 판결문을 보면 사표 종용 과정에서 담당 환경부 공무원을 좌천시키고(직권남용),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한 사람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여 사표를 받아낸 혐의(강요)가 고스란히 드러나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재판부가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고 폐혜도 심해 타파돼야 한다"며 위법성을 인정한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애써 용어와 의미 축소에 나서는 것은 지나친 자기방어로 비칠 위험이 있다.

감사원 감사로 시작된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사건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정부 정책은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며 불만을 표했지만 대통령 공약이라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탈법·불법이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은 이제는 상식으로 통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정부 정책이라고 수사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다소 비약이 있다"고 청와대 입장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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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aor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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