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엔 블랙리스트 존재 안한다".. 靑, 법원 판결 하루 만에 불만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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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여당이 최근 여권을 향한 법원 판결과 검찰 수사에 대해 연일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10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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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판단 대상 납득할 수 없어"
당·청, 검찰 수사에도 반박 모양새
청와대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10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문재인정부에서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은경 전 장관 입장에선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다”며 “변호인이 항소하겠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전 정부에서 선임된 기관장들을 쫓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와 독선적 편 가르기, 노골적 법치 파괴가 ‘블랙리스트’ 아니면 무엇이 블랙리스트인가?”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날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9일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가 수사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당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감사원의 월성 원전 관련 감사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과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감사권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휘두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 중인 탓에 그간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말을 아껴왔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자 정 총리의 발언을 토대로 ‘검찰이나 감사원이 문재인정부 공약인 에너지 정책 전반에 칼을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여당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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