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3차 신고' 부실대응.. 경찰 8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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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양부모 학대로 16개월 아이가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 학대 신고에 부실 대응한 책임을 물어 양천경찰서 경찰관 8명을 중징계했다.
서울경찰청은 10일 "3차 학대 의심신고 당시 사건 처리 담당자인 경찰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모두 엄중하게 중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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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지 못할 정도로 영양 안좋아"
의사 신고 받고도 수사 안해
서울경찰청은 10일 “3차 학대 의심신고 당시 사건 처리 담당자인 경찰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모두 엄중하게 중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건 처리 담당 경찰은 수사팀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이다. 경찰청도 이날 사건 당시 양천경찰서 서장과 과장 2명, 계장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과장·계장에게는 중징계, 서장에게는 경징계를 의결했다.
경찰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구체적인 징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서장을 제외한 8명 전원 정직 3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며, 정직 3개월은 정직 중 최고 수위다. 서장에게는 ‘견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인이 사건의 2차 학대 신고를 담당 2명은 ‘경고’, 1차 신고 담당 2명은 ‘주의’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경찰들은 지난해 9월 소아과 의사가 학대 의심신고를 했을 때 사건을 담당했던 이들이다. 당시 소아과 의사는 “(정인이가) 1~2개월 만에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영양상태가 안 좋아 (어린이집 원장이) 엄마 모르게 병원에 데리고 오셨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며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 차례의 신고에도 양부모에게 돌아간 정인이는 결국 지난해 10월 숨졌다.
올해 초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일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란 청원은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6일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고, 양천서장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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