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 일평균 7066곳.."코로나 의심증상, 선별진료소 가야"

장윤서 기자 2021. 2. 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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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광장 임시선별진료소 모습. /연합뉴스

올해 설 연휴에도 응급실 운영기관 504개소는 평소와 같이 24시간 진료를 한다. 다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12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도 진료를 계속할 예정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동안 하루 평균 504곳의 응급실이 24시간 진료를 하며,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도 하루 평균 324곳씩 환자를 받는다. 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수는 일 평균 7066여곳(지난 3일 집계기준)에 달한다. 이 기간 동안 응급실 운영기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일반 민간의료기관, 약국, 선별 및 임시선별검사소 등이 진료 및 검사를 이어간다. 11일엔 총 1만1598곳, 12일엔 3845곳, 13일엔 6917곳, 14일엔 5905곳 등의 병·의원 및 약국이 문을 연다.

특히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도 각각 하루 평균 404곳, 134곳씩 운영한다. 이 기간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검사가 필요할 땐 선별진료소를 찾으면 된다. 별도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은 없으나 우려가 된다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설 연휴에도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가 차질 없이 운영되니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면서 "다만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 증가와 대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 정보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주로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월 11일 0시 기준 응급의료포털 접속 시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되며,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연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정보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 정보 등을 찾을 수 있다. 앱스토어와 포털사이트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을 검색하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자신이 있는 곳 인근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준다. 진료과목과 진료시간도 안내한다.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긴급상황시 유용한 정보가 담겨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을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 E-Gen’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도 24시간 가동한다. 전국에 있는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도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면 출동하기 위해 대기한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센터 162개소를 찾은 환자는 총 11만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2.9만명이 응급의료센터를 찾았다. 설 당일과 그다음 날 환자가 가장 많았다, 평상시와 비교하면 평일의 2.9배, 주말의 2.2배까지 증가했다. 주요 질환은 폐렴, 감기, 장염, 얕은 손상, 열, 복통, 염좌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한 내원은 교통사고, 화상, 미끄러짐 등이 있다.

한편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했거나 갑자기 의식을 잃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코로나19 의심환자는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외출을 삼가고 38℃ 이상 고열이 지속·악화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서 상담을 받거나,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면 된다.

갑자기 의식을 잃은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주위에 도움을 청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맥박이 뛰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심폐소생술 과정을 모른다면 무리하게 인공호흡을 시도하지 말고 가슴압박만 ‘강하고’, ‘빠르게’ 119가 올 때까지 실시한다.

화상을 입었을 경우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화상 부위에 찬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능한 응급처치 후 병원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얼음찜질은 하지 않으며 소주, 된장, 연고 등은 바르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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