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에도 임금 떼인 노동자들 '시름'..건설업체 체불 '심각'
일용직 14명 총4800만원 체불 등 건설업자 구속
정부 "체불 우려 여전"..법정형↑ 제재 강화키로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설 명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특히 건설업에서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는 고의적 체불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법정형 상향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약 한 달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중점 점검했다.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없이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올해는 건설업 임금체불 예방에 초점을 두고 30대 주요 건설업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중간 공사 대금인 '기성금' 조기 집행 등을 독려하기도 했다.
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 건설현장 등에서 집단체불 농성이 발생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체불 청산을 지도했다.
이처럼 고용부가 건설업 집중 지도에 나선 것은 그만큼 건설업에서의 임금체불이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사업장의 임금체불 발생액은 총 1조5830억원으로 이 중 건설업(2779억원)이 17.6%를 차지했다. 이는 3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제조업(5603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건설업 체불은 이번 집중지도 기간의 주요 사례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6일 고용부 중부노동청은 인천지검과 협력해 일용직 근로자 14명의 임금 총 4800만원을 체불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개인 건설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 충북 증평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집단체불 농성이 발생해 대전노동청 청주지청 체불청산 기동반이 출동, 체불액 총 3000만원을 청산 지도했다.
아울러 지난달 26일에는 여수지청 체불청산 기동반의 출동으로 여수산단 정유공장 신축현장의 집단체불을 청산하기도 했다. 체불 노동자는 1379명으로 체불액만 총 72억원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건설업 체불의 경우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9.7%로 대부분 무허가 건설업자, 일명 '오야지'로부터 발생한다는 데 있다.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업은 구조적인 임금 체불로, 무허가 업자로부터 불법 하도급을 받아 일을 하다보니까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하도급을 근절해야만 건설업 체불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에 고용부는 무허가 업자가 임금체불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해당 업자에게 도급을 준 바로 윗단계의 '직상수급인'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등 불법 하도급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집중지도 기간 운영을 통해 일부 문제가 해소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도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어 체불이 증가할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고용부는 이에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등 노동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체불액의 3배 이내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정형 상향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소액 체당금 지급 기간을 현행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등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체당금은 퇴직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어도 지방관서의 체불확인서로 소액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퇴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액 체당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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