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대재해 80%, 처벌법 유예 '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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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동자 사망 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671곳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곳 중 8곳이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이후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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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의문
포스코 등 116곳, 2회 이상 산재 '미보고'
[서울신문]
지난해 노동자 사망 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671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80%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명단을 공개한 사업장은 지난해(1420곳)보다 46곳 늘어난 총 1466곳이며 이 중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671곳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부상자나 직업성 질환자가 10명 이상인 재해 등이다. 중대재해 1명 발생 사업장이 전체의 94%(632곳)였고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6%(369곳)나 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이 539곳으로 80%에 달했다. 이어 100~299인(56곳), 50~99인(52곳), 300~499인(16곳), 1000인 이상(5곳), 500~999인(3곳) 순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곳 중 8곳이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이후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했다. 더욱이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개된 사업장 중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8곳으로 전년(20곳) 대비 감소했다. 8곳 모두 건설업에 속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곳이었다. 또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은 6곳으로 중흥토건, 정남기업, 세크닉스, 대흥건설, 칠성건설, 우미개발 등이다. 포스코와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116곳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 발생을 보고하지 않았다. 하청 노동자 비율이 높아 사고 사망 비중이 높은 5개 원청사업장은 LS-Nikko제련,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동국제강 인천공장, 현대제철 당진공장, 삼성중공업 등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 공표는 산재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조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은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이 제한되고 최고경영자 안전 교육도 실시된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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