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인사 vs 흠집 내기.. 김명수 법관 인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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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탄핵'을 언급해 놓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엔 법관 인사 논란에 직면했다.
'원칙 없는 인사'라는 비판이 법관 사회 내부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대법원은 원칙에 입각한 인사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0일 법조계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올해 법관 인사 중 특히 서울중앙지법 주요 사건 재판부의 전보 결정에 원칙이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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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무원칙".. 대법원은 부인
전문가 "사법개혁을 가리는 형국"
[서울신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탄핵’을 언급해 놓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엔 법관 인사 논란에 직면했다. ‘원칙 없는 인사’라는 비판이 법관 사회 내부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대법원은 원칙에 입각한 인사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 대법원장에 대한 ‘흠집 내기’라는 시각도 있다.
10일 법조계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올해 법관 인사 중 특히 서울중앙지법 주요 사건 재판부의 전보 결정에 원칙이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건을 맡고 있는 해당 법원 형사합의36·32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6년째 잔류하게 됐다는 점이다.
현직 법관들은 서울중앙지법에 6년 이상 잔류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통상 법관의 전보 인사는 2~4년 주기로 서울권과 경인권, 지방권을 순환한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부장판사는 3년, 판사는 2년을 근무연한으로 하고 있다. ‘청와대 울산시장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21부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도 근무연한이 다 돼 인사 대상자였으나 남게 됐다는 점에서 구설에 올랐다.
대법원은 윤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 두 사람의 경우 “‘사건의 규모나 재판 진행 상황, 인사 희망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잔류 희망이 수용된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을 담당했던 ‘대등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 판사 3명 중 2명이 잔류를 희망했으나 전보 조치된 것, 이미 120회가 넘는 공판을 진행하며 올해 내 선고를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 전원이 전보 조치된 것을 언급하며 “뚜렷한 원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유임을 희망하는 법관들의 요청을 다 받아들일 순 없다. 사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개혁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각종 프레임과 논란으로 가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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