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이어 조카 물고문 사망..잇단 아동학대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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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지 4개월만에 이모 부부의 물고문으로 10살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이번 이모부부 아동학대 사건은 (정인이 사건과 달리)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후에도 개입하지 않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지자체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10세 아이의 거주지가 바뀌고 주보호자도 바뀌는데 어디에서도 관리책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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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 신고 서장급 직접 지휘하게
전문가 "학대사실 신고 후 빨리 구조해야"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지 4개월만에 이모 부부의 물고문으로 10살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을 학대에서 구출할 적극적인 의지가 사회전반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사망한 10세 A양의 이모 부부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
A양은 친모의 직장문제, 이사문제 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이모 집에 맡겨졌으며, 지난 8일 낮 12시35분께 학대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체포되기 전인 2~3일 동안 조카 A양을 자택에서 플라스틱 막대기로 폭행하고, 욕조에 수차례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를 저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입양된 뒤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정인이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이모부부의 물고문 등 학대로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에도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은 빈번하게 일어났다.
충남 천안에선 계모가 9세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사망하게 했고, 경남 창녕에서도 쇠사슬에 묶이고 불에 손이 지져진 9세 아이가 탈출하는 일도 일어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아동학대 현황을 집계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학대로 세상을 떠난 아동은 279명에 달한다. 실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예전에는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전달되지 않아 누락됐을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도 사인을 학대로 판명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의 77%가 친부·친모이고, 발생 장소의 79%가 집이었다. 또 경찰 조사를 받은 아이들의 82%가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대응 방식과 관련, 향후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급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지휘하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 시스템이 있어도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이들을 학대에서 구출할 적극적인 의지가 사회전반에 없다는 지적도 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이번 이모부부 아동학대 사건은 (정인이 사건과 달리)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후에도 개입하지 않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지자체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10세 아이의 거주지가 바뀌고 주보호자도 바뀌는데 어디에서도 관리책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이 교수는 "아동학대에 대한 형벌을 높이자고 하는 건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며 "국가기관, 경찰, 이웃 등 제3자에 의해서 알려져서 신고가 제대로 되고 빨리 구조되도록 하는 게 정답"이라고 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이를 대하는 어른들의 가치나 태도 같은 것들은 법이나 제도가 바뀌는 것만큼 빨리 바뀌질 않는다"며 "정인이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상당수는 '내 아이는 내가 알아서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금방 바뀌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부모가 해선 안 되는 것을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는 쪽으로 사회적 반작용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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