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이 감염자 100명 코앞..지역전파에 한국인 음성확인서 '극약처방'
음성확인서 없는 한국인 항공기 탑승 못하고 귀국 늦어질 수도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감염자가 100명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지난 9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80명까지 늘었다.
지금 같은 유입 속도라면 조만간 변이 감염자가 세 자릿수로 늘어날 전망이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방역당국은 오는 24일부터 한국인이라도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경우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검역을 강화한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두 자릿수 껑충…"지역전파는 시간문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점차 국내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감염 사태를 겪는 외국과 비교해 국내 감염자 수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전염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50~70%가량 센 만큼 언제든지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 상황을 볼 때 변이 바이러스 지역전파가 시간문제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1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국내에서 확인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80명이다. 그중 영국발 64명, 남아공발 10명, 브라질발 6명이다. 대다수 변이 감염자가 영국에서 국내로 유입된 셈이다.
영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80% 이상, 프랑스 20%, 독일은 10% 이상이 변이 확진자인 것으로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해당 국가는 이미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퍼졌다.
우리나라는 변이 감염자가 매우 적은 규모다. 하지만 감염자 1명이 수백명 또는 수천명까지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코로나19 특성상 안전지대로 보기 어렵다.
올해 2월 들어 변이 감염자가 많아진 것도 위험신호다. 지난 1일 7명, 6일 12명, 8일 3명, 9일에는 26명을 무더기로 확인했다.
특히 지난 9일 집계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24명 중 4명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다. 또다시 지역전파가 일어난 것이다. 이들 4명은 경남·전남 외국인 친적 집단발생 관련 확진자다. 지역별로는 경남 김해 2명, 양산 1명, 부산 동구 1명이며, 친척 1명과 지인 3명이다.
방대본은 경남·전남 외국인 친척 집단발생 관련 접촉자 상황을 재점검 중이다. 밀접접촉자 52명, 일반접촉자 65명에 대한 검사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없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474명에 대한 선제검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1명 발생했다. 해당 확진자는 지난 8일 확진됐으며, 무증상인 상태였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융전체 검사를 매월 500건가량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면 해외 입국자들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역당국은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즉시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감염병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4차 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으로 충분히 4차 대유행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다"고 분석했다. 다만 아직까지 방역당국은 4차유행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
◇24일부터 PCR 음성확인서 없으면 한국인도 입국 못한다
변이 바이러스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뒤 감염자를 통해 지역사회로 전파하는 특성을 보인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뒤 현재 누적 8만명이 넘었다.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확산 속도나 규모 면에서 훨씬 위험하다.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를 검역 단계에서 철저하게 걸러내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 1월 8일 외국인 입국자에게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데 이어 내국인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내외국인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입국할 수 있다.
음성확인서가 없다면 항공기 탑승 단계에서 한국인이라도 귀국이 어려울 수 있다. 항공기를 타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귀국을 임의로 막기 어려우며, 음성확인서 제출을 내국인에게 적용하는 것을 꺼렸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상황이 심상치 않자 내국인에게도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앞서 영국과 남아공, 브라질발 입국자는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지만, 24일부터는 모든 국가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감시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과 직후, 격리해제 전을 포함해 총 3회에 걸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최종희 질병청 총괄조정팀장은 "변이주 유전체를 분석하는 기관을 현행 2개에서 8개로 확대한다"며 "평균 5~7일 걸리던 분석 기간을 3~4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는 원칙적으로 격리면제를 중단하며, 공무·국외 출장 등 예외적인 사유만 허용한다. 또 모든 격리면제자는 입국 직후에 검사를 받으며, 입국 후 5~7일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또 시·군·구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하며, 격리 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하루에 2회 모니터링한다. 또 모든 해외유입 확진자는 1인실에서 격리한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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