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환경부 장관 몫 자리까지 청와대가 좌지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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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낙하산 인사'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종전 관행과는 달리 '장관 추천 몫'의 자리에까지 입김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적합한 사람을 단순히 추천했을 뿐, 청와대와 몫을 나눠 특정인을 내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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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 17개 자리, 靑·환경부가 배분
환경부 공무원 "장관 몫도 靑 추천 원칙으로"
법원 "신미숙이 내정자 확정 단독으로 못해"
청와대 '윗선' 관여 의심된다고 애둘러 암시 김은경>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낙하산 인사’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종전 관행과는 달리 ‘장관 추천 몫’의 자리에까지 입김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이 “(임원 교체와 관련해) 사실상 청와대에서 모두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10일 공개된 김은경(65ㆍ구속) 전 환경부 장과 신미숙(54)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1심 판결문을 보면, 2017년 12월 이후 환경부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낸 과정에 청와대가 깊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 뒤, 환경부 산하기관 6곳의 임원 자리 17개와 관련, “8개는 청와대가 내정자를 추천하는 ‘청와대 몫’, 나머지 9개는 김 전 장관이 추천하는 ‘환경부 몫’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적합한 사람을 단순히 추천했을 뿐, 청와대와 몫을 나눠 특정인을 내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신 전 비서관도 “청와대와 환경부는 임원에 적합한 사람을 상호 추천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추천 후보자를 정했을 뿐, 서로 몫을 정해 특정인을 내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등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점찍어둔 내정자들을 지원했던 환경부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은 검찰 수사결과와 일치했다. 특히 청와대는 이전까지 ‘환경부 몫’으로 분류됐던 9개 자리 후보 내정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진술이었다. 당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이었던 A씨는 “과거 관례로는 장관 몫의 경우, 그 자리가 공석이 되면 장관이 추천한 후보자가 내정되고 후임 인선을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며 “(그런데) 새 정부 들어와서는 청와대가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환경부 공무원 B씨도 “청와대 몫이 아닌 자리라 해도, 모든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야 했다. 사실상 청와대에서 후보자를 최종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청와대는 특정 자리에 추천한 내정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을 경우, 해당 인사를 다른 ‘청와대 몫’ 임원 자리에 앉히는 것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로 청와대 추천을 받은 박모씨가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자, 박씨를 수자원공사 감사(청와대 몫)로 교체 임명하려 했다. 그러자 청와대 측이 “환경부 업무 실수로 탈락시켜 놓고, 원래 청와대 추천 몫 자리로 교체해서 진행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입김을 행사할 자리가 줄어드는 사태를 방지하려 했던 셈이다.
검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조현옥(65)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물갈이’ 인사 과정에 관여한 정황도 판결문 중 ‘공소사실 항목’에 적시돼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청와대가 추천ㆍ임명하는 몫의 공공기관 직위에 대해선 청와대 인사수석이 주재하고, 신 전 비서관이 실무를 주관하는 ‘청와대 인사간담회’에서 단수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윗선으로까진 뻗어나가지 못했던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아쉬움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청와대 비서관이란 지위에 비춰, 내정자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하는 것은 신 전 비서관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형사처벌을 받은 신 전 비서관도 청와대 내 누군가의 ‘지시’에 따랐다고 의심할 법하다는 점을 법원 역시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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