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퇴임했는데, 탄핵이 왜 가능할까
퇴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미국도 헷갈리는 문제다. 18세기에 만들어진 헌법 2조는 ‘대통령 재임 중 반역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탄핵으로 면직할 수 있다’는 식으로 탄핵 대상과 사유만 적었을 뿐, 그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측은 “탄핵의 목적은 면직이므로 퇴임 후 탄핵은 위헌”이라고 본다.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을 탄핵한 전례는 없다. 그래서 탄핵에서 한국의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상원이 탄핵 심리를 개시하는 날, 탄핵 심판 추진이 합헌인지부터 표결에 부친 것이다. 결과는 합헌이었다.
미 헌법학계에서도 퇴임 공직자의 탄핵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세다. 그 근거는 법 해석과 전례다. 우선 탄핵의 효과가 현직 파면뿐 아니라 미래에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하는 측면도 있는 만큼 법 해석상 퇴임 후 탄핵도 성립한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출마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가 탄핵으로 노린 게 바로 이 부분이다.
또 미국에선 전직 장관 등의 탄핵을 네 차례 시도했고, 이 중 1876년 뇌물을 받은 윌리엄 벨크냅 전쟁부 장관이 퇴임 후 탄핵된 전례가 있다. 판례법 체계인 미국에선 이런 전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트럼프도 지난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했는데, 율사 출신 공화당 의원들이 “가능하다”고 동조한 적 있다.
탄핵과 상관없이 특정인의 공직 출마를 막을 수도 있다. 수정헌법 14조에 따르면 특정인의 공직 출마 금지안을 상·하원 과반 찬성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주로 내란 선동 등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한 전·현직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꺼낼 수 있는 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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