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부실대응 경찰 5명, 정직 '중징계'

이소연 기자 2021. 2. 1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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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초기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부실 대응한 경찰들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양천 영아학대 신고 부실처리' 관련 징계위원회를 8일 열어 경찰 5명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경찰은 세 번째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아동·청소년수사팀 소속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Anti-abuse Police Officer)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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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신고 받고도 내사종결
보고받은 서장 등 간부 4명도 징계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초기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부실 대응한 경찰들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의 보고를 받은 이화섭 전 양천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양천 영아학대 신고 부실처리’ 관련 징계위원회를 8일 열어 경찰 5명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공지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경찰은 세 번째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아동·청소년수사팀 소속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Anti-abuse Police Officer) 2명이다. 3차 신고는 지난해 9월 23일 정인이를 진료한 소아과 원장이 했다. 당시 원장은 112에 전화를 걸어 “혼자 걷지도 못할 만큼 영양 상태가 안 좋다”며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대 혐의가 발견되면 향후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현장에서 내사 종결했다. 세 번째 신고 20일 뒤인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는 끝내 숨졌다.

경찰청도 10일 “당시 양천경찰서 소속 관리자였던 과장·계장 등 3명에 대해선 중징계를, 서장에 대해선 경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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