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폐지 '폐특법 개정' 가능할까

박상희 2021. 2. 1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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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
[앵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폐특법의 적용 시한을 폐지하자는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국민의 힘 이철규 의원은 2025년 말까지인 폐특법의 적용 시한 폐지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폐광지역 주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폐광지역 자치단체장들도 정부 관계자를 찾아가 적용 시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달 4일에 열린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부처의 반대가 완강해 시효 규정 폐지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도박 중독과 같은 카지노 지속 운영에 따른 부작용, 폐특법 성과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신, 폐특법 시효 10년 연장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여당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함께, 폐특법 시효 폐지는 물론, 폐광기금 산정 기준과 납입 비율을 바꾸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늦어도 다음 달까지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규/의원/국민의힘 : "잠정 합의 문안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걸 10년 연장으로 정부가 턴을 하게(입장을 바꾸게) 됐는지 (확인 중입니다.) 폐특법 시효 폐지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이런 반응, 태도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요."]

이철규 의원은 폐특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21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개정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을 설득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박상희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박상희 기자 (justic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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