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 수사과 경위 1명 확진..경찰서 임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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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수사과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경찰서가 임시 폐쇄됐다.
10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천 삼산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는 A경위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삼산 경찰서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과 직원을 포함해 55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경찰서를 임시 폐쇄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경찰서를 일시적으로 폐쇄조치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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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삼산경찰서 수사과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경찰서가 임시 폐쇄됐다. 해당 경찰관 밀접촉자는 55명으로 모두 자가격리 조치된 상태다.
10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천 삼산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는 A경위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경위는 3일 연차 휴가 후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9일 오후 몸살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 조사결과 A경위는 5~7일은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8일은 출근을 했지만,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9일에는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어 강력팀 사무실과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잇따라 방문했다.
삼산 경찰서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과 직원을 포함해 55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경찰서를 임시 폐쇄했다. 또 해당 직원들에 대해선 11일 검사를 받도록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경찰서를 일시적으로 폐쇄조치 했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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