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흘린다' 이유로 폭행·물고문..이모·이모부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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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부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힌 A씨(40대)와 B씨(40대·여)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조카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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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0살 조카 물고문 학대치사 이모 부부 ‘구속’
수원지법 영장실질심사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심경 묻는 질문에 “미안하다”, “죄송하다”
소변 가리지 못한다며 10살 조카 폭행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부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힌 A씨(40대)와 B씨(40대·여)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숨진 조카인 C양(10)을 학대하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 사안이 매우 중하다. 이들에게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판사는 “나이 어린 조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결과가 참혹하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의 염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조카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요새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해 이틀 정도 때렸고 어제 오전에는 훈육 차원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물속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몇 번 했다”고 진술했다.
“아이가 욕조에 빠졌다” 거짓 신고하기도
이들은 C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 35분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뒤 물고문을 당한 C양은 구급대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8일 오후 1시27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C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A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C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 사인에 대해 ‘속발성 쇼크’라는 1차 구두소견을 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C양의 사망 경위를 캐물었고 A씨 부부는 결국 물을 이용한 학대와 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면서 어린 조카를 왜 숨지게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해요”라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해 구속이 이뤄진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모든 혐의를 밝힐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살인죄 적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숨진 C양 친모, 이사 문제·직장 이유로 아이 맡겨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B씨 동생이자 C양 친모의 부탁을 받아 C양을 돌보기 시작했다. C양 친모는 이사 문제와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 A씨 부부에게 C양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의 친부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B씨가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럴 거면 내가 키우겠다고 했는데 키워보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었다”며 “지난 봄에 만났을 땐 아이가 좀 우울해져 있고, 방치돼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부부에게 12살, 5살, 2살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 당시 12살, 5살 자녀와 2살 자녀는 각자 다른 친척 집에 머물고 있어 A씨 부부와는 함께 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친자녀들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이들을 용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옮기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C양의 정확한 사인은 자세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2주 정도 뒤에 확인될 전망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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