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변이 바이러스 확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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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받는다.
해외 입국자라면 모두 입국 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 확인서를 받았는데 적용 대상을 우리 국민에도 확대했다.
오는 22일부터는 모든 아프리카발(發) 입국자에 대해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임시생활시설에 격리해 PCR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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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받는다. 해외 입국자라면 모두 입국 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직후 1일 이내에 1회, 격리해제 전 1회를 포함해 총 2회 진단검사를 받는 등 총 3번 PCR 검사가 의무화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 확인서를 받았는데 적용 대상을 우리 국민에도 확대했다.
국가별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도 확대한다. 현재 방역강화 대상 국가는 필리핀, 네팔,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이다. 오는 22일부터는 모든 아프리카발(發) 입국자에 대해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임시생활시설에 격리해 PCR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는 격리 면제제도를 중단하고 신속통로국가, 공무국외출장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해서만 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이 밖에 자가격리가 미흡한 사례를 관리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해 격리이행 상황과 1일 2회 이상 증상을 감시할 계획이다. 영국·남아공·브라질발 확진자만 1인실에 자가격리하는 것을 확대해 모든 해외유입 확진자를 1인실에 격리할 예정이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유전체 분석기관을 2곳에서 다음 달까지 8곳으로 확대하고, 25일부터는 분석기법도 변이 부위만 분석하도록 단순화해 분석 기간을 현행 5∼7일에서 3∼4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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