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경부, 임원 인사..靑과 수시로 논의했다"
청와대 개입 상당부분 인정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환경부 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 내정을 놓고 청와대 실무자와 수시로 협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때 법원은 청와대 개입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피고인(신 전 비서관)의 지위에 비춰 내정자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하는 것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취임한 지 6일 뒤인 2017년 7월 환경부 운영지원과 공무원이 당시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윤 모 행정관에게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약력과 임기, 보수 등을 자료로 정리해 이메일로 전송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윤 전 행정관은 여러 차례 환경부 공무원을 만나 공공기관 임원을 교체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청와대 몫'인 일부 자리의 후보자도 환경부가 추천하겠다고 건의하자 윤 전 행정관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이후 '추천 후보'를 수시로 윤 전 행정관과 협의하고, 협의 내용을 반영한 후보 명단을 윤 전 행정관의 이메일로 보냈다. 환경부와 청와대 간 협의는 윤 전 행정관이 2018년 4월 교체되고 송 모 신임 행정관이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됐다.
송 전 행정관은 전임자의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산하기관 임원 교체 현황' 등의 문건을 수시로 이메일로 받았다. 문건 내용은 매번 조금씩 달라진 상황이나 환경부와 청와대 간 협의 내용을 반영했다.
이후 청와대와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로 내정한 박 모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사실도 고스란히 송 전 행정관에게 보고됐다. 이런 내용을 송 전 행정관에게서 보고받은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운영지원과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해 질책했다는 것이다.
한편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차관이 직접 들어와 탈락한 후보자를 어떻게 할지, 앞으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통과되도록 어떤 조치를 할지 책임 있게 확답하라"며 "박씨를 통과시키기 위해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소상히 보고하라"고도 했다고 전해졌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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