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의무 통지'로 변경..잘 모른다는 검찰

김민정 기자 2021. 2. 1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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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피해자 쪽에 수사 과정과 결과를 반드시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년 전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현실에서는 앞서보신 것처럼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서울 구로구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6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 피해 유족 : 임시공휴일이다, 공휴일이다 해서 바빴는데 경찰관이 퇴근하고도 해주시고 검찰로 넘어 갔으니까 검찰을 믿으면 된다 말씀해주셨어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한 달 가까이 기다리던 유족들은 뒤늦게 재판 일정이 잡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음주운전 피해 유족 : 사건번호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고, 아 이때 공판이라는 게 열리는구나. 그런데 공판이 뭔지는 모르는 상태였죠.]

이렇게 검찰이 사건 진행 과정을 피해자 측에 일일이 통보하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 처리 절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담당자 : 시스템상 통지가 가지 않거든요. 인지사건이라서.]

[택시기사 유족 :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형사소송법에는 고소·고발 사건이 아닌 경우 피해자 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만 관련 내용을 통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수시로 확인하지 않는 한 내용을 통보받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5년 전 보완책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201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개정돼 수사기관은 피해자 가족 등에게 수사 과정과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대검 내부 지침에서도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렇게 바뀐 지가 5년이나 됐는데, 검사와 수사관이 바뀐 규정을 잘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성제/대구한의대 경찰학과 교수 : 당연히 피해자니까 연락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검찰청은 취재진의 문제 제기에, 앞으로 사건 담당자가 피해자 측이 정보 제공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사건 처리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최대웅, 영상편집 : 정성훈) 

▷ 택시기사의 죽음…가족도 모른 채 사건 종료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205185 ]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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