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죽음..가족도 모른 채 사건 종료
<앵커>
승객과 다투던 한 택시기사가 갑자기 쓰러져서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객한테는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됐고, 반면 유족들은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의견 한 번 낼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났다는 사실도 몰랐다는데, 먼저 박재현가 어떻게 된 일인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거리.
거스름돈 문제로 택시기사와 승객이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택시 승객 : 왜 200원만 거슬러줘요. 택시 신고하는 데가 어디예요?]
[택시기사 : 내려서 해요 내려서.]
다툼이 격해지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택시 승객 : 손가락질하지 말라고 했지.]
[택시기사 : 나, 나 심장병 환자야. 내가.]
경찰 도착 후, 택시기사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국과수는 사인을 심장질환이라고 봤고, '타인과의 다툼이 사망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택시기사 아내 : 심장질환은 있었지만, 집 앞이 바로 산이어서 항상 저랑 같이 운동하고 산악회도 다니고 할 정도로 건강했고….]
이를 근거로 유족은 검찰에 폭행치사 혐의 적용을 요청할 생각이었습니다.
[택시기사 아들 : (폭행 혐의 적용을 알았다면) 반론을 하든지, 어떻게든 방법을 취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건은 석 달 만에 종료됐습니다.
간단한 사건을 처리하는 약식재판으로 넘어가 가해자는 벌금 100만 원 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유족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검찰로부터 어떤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고, 재판까지 종료됐다는 것도 직접 수소문해 알게 됐습니다.
[택시기사 아들 : 벌금 100만 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망자도 명백히 있는데,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검사와 가해자 측 모두 약식재판 결과를 받아들여 형은 확정됐습니다.
[법원 관계자 : 사건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검찰에 얘기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끝난 사건이어서 거기 전화를 해도 거기서 해주실 게 없을 거예요.]
유족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해 보려 했지만, 의견서나 탄원서를 낼 기회조차 놓치고 말았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최대웅,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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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205186 ]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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