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일 합의 직전 윤미향-외교부 면담 일부 공개해야"

신민정 2021. 2. 1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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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발표 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외교부 사이에서 있었던 면담 기록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공개 대상 정보는 주로 공적 인물인 윤 의원의 활동내역에 관한 사항이자, 외교부와 시민단체 대표 면담일정 및 그 화제에 대한 내용으로 외교 상대국과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일부 외교관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한 공익, 즉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결코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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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익 이유 들어 비공개
법원 "국익 해칠 이유 없어..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발표 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외교부 사이에서 있었던 면담 기록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10일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변은 지난해 5월 외교부가 윤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따라 비공개하자 소송을 냈다. 이 법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되어야 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 대상 정보만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개 대상 정보는 주로 공적 인물인 윤 의원의 활동내역에 관한 사항이자, 외교부와 시민단체 대표 면담일정 및 그 화제에 대한 내용으로 외교 상대국과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일부 외교관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한 공익, 즉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결코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과 외교부 사이의 면담 논란은 지난해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윤미향 대표가 일본에서 10억엔이 들어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윤 전 의원이 협상 타결 전 외교부와의 면담에서 일본의 10억엔 출연 등을 사전에 파악했는데도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 할머니 등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10억엔 출연 등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합의 당일 오전에 알았다’는 취지로 부인해왔다. 진실 공방이 커지자 한변은 외교부에 면담 기록 공개를 요청했고, 외교부가 국익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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