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부실대응' 경찰관 중징계
[뉴스리뷰]
[앵커]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다 숨진 정인이 사건 부실 대응과 관련해 담당서인 양천서 경찰관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사후적 징계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 내 제도 개선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들을 중징계했습니다.
대상은 3차례 학대 의심 신고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데 관여한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수사관과 아동학대경찰관, 지휘라인 간부 등 8명입니다.
징계 수위는 8명 모두 정직 3개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장은 사건을 보고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비교적 가벼운 견책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지만, 한발 늦은 징계란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첫 징계위에서는 해당 경찰들에게 경고와 주의 처분만 내렸고, 올해 초 파면 요구 국민청원이 빗발치자 당시 양천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사후적 징계만으로는 유사 사건 재발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아동학대가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걸맞는 전문적인 교육의 지속적 제공, 그리고 이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인사고과에서 적정한 보상 이런 것이 아우러졌을 때…"
경찰은 특진 등으로 아동 관련 부서에 유능한 경찰관 유입을 유도하고 아동 보호 현장에서 내린 조치에 대해 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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