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중 수갑, 인권침해" 결정 직후.. 전광훈 측 "억대 소송 낼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경찰이 지난해 1월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전 목사를 피해자로 하는 진정 일부를 '인권 침해'로 인정하고,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호송 시 수갑·포승 사용과 관련된 경찰청훈령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주거 불명 타당치 않아..도주 우려도 없었다"
인권위는 이날 전 목사를 피해자로 하는 진정 일부를 ‘인권 침해’로 인정하고,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호송 시 수갑·포승 사용과 관련된 경찰청훈령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 측은 경찰이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기습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법정 밖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노출시켜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3일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듬해 1월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전 목사는 “심문 후 변호인단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양손에 수갑을 채워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소해 모욕감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도주 우려’가 포함돼 있었고, 당시 지지자들이 법원과 종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돌발 상황도 고려해 수갑을 채웠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전 목사 호송 시 수갑을 채운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봤다. 인권위는 “피해자(전 목사)는 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며,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 교회 사택에서 20년째 거주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거 불명’으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피의자 심문에도 응했다”며 “경찰이 호송규칙에 따라 수갑을 채운다는 사실을 고지하자 수갑 착용에 별다른 저항 없이 동의한 점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