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중 수갑, 인권침해" 결정 직후.. 전광훈 측 "억대 소송 낼 것"

정은나리 2021. 2. 1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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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경찰이 지난해 1월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전 목사를 피해자로 하는 진정 일부를 '인권 침해'로 인정하고,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호송 시 수갑·포승 사용과 관련된 경찰청훈령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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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해 1월 영장심사 뒤 수갑 채운 채 유치장 호송
인권위 "주거 불명 타당치 않아..도주 우려도 없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경찰이 지난해 1월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전광훈 측은 경찰을 상대로 억대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전 목사를 피해자로 하는 진정 일부를 ‘인권 침해’로 인정하고,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호송 시 수갑·포승 사용과 관련된 경찰청훈령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 측은 경찰이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기습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법정 밖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노출시켜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3일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듬해 1월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전 목사는 “심문 후 변호인단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양손에 수갑을 채워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소해 모욕감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도주 우려’가 포함돼 있었고, 당시 지지자들이 법원과 종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돌발 상황도 고려해 수갑을 채웠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전 목사 호송 시 수갑을 채운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봤다. 인권위는 “피해자(전 목사)는 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며,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 교회 사택에서 20년째 거주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거 불명’으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피의자 심문에도 응했다”며 “경찰이 호송규칙에 따라 수갑을 채운다는 사실을 고지하자 수갑 착용에 별다른 저항 없이 동의한 점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는 경찰이 전 목사의 수갑을 찬 모습을 취재진에게 노출시켜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경찰 통제 밖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기각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모습. 뉴시스
전 목사 측은 ‘인권 침해’ 진정을 대부분 받아들인 인권위 판단이 나오자 소송 제기를 시사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11일 오전 10시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격살인을 한 경찰들과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을 강력 규탄할 것”이라며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기총 대표회장인 전 목사에게만 수갑을 채우고 모욕을 준 경찰청장 등 개인을 상대로 억대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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