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1년' 계속되는 2차 피해..활개치는 '지인능욕방'

2021. 2. 10. 20:4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SNS에서는 지인 사진 등에 대한 성희롱을 일삼는 소위 '지인능욕방'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박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 성착취 사건으로 주범 조주빈 등에겐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 인터뷰 : 조주빈 (지난해 3월 25일) - "저에게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나 됐지만 피해자들의 시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피해자는 SNS를 통해 모르는 이들에게 아직도 하루에 여러 통의 협박성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고, 자신이 영상을 갖고 있다며 만남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서승희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 "피해자는 직접적인 성폭력 협박이라든지 피해를 여전히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결국 피해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면서 따돌림 끝에 회사를 그만두는 2차 가해도 심각합니다.

▶ 인터뷰 : 서승희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 "당신이 우리 직장을 다니는 것은 우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대표가 직접 퇴사 권고를…."

가해자들이 주로 이용했던 텔레그램에는 지인 사진에 대한 성희롱을 일삼는 소위 '지인능욕방'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상을 공유하며 수위 높은 발언들이 난무하지만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성폭력 특례법 개정으로 합성,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은 가능해졌지만, 이미지를 조작하지 않은 사진의 유포는 성범죄 피해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이은의 / 변호사 - "피해는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지만 사이버상의 모욕이나 명예훼손 외에는 처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또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주기적으로 방을 폐쇄하는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n번방 사건이 1년이나 됐지만, 지금도 SNS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양희승·이은준 VJ 영상편집 : 오혜진

#mbn #n번방 #피해자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 #성폭력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