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결과 받기 전 제주 여행..도착 후 확진 '비상'
<앵커>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어서 서울에서 진단검사를 받고서는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제주에 갔다가 확진 통보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격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또 현행 규정상 그것을 어겼다고 해서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JIBS 신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에 온 관광객 A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부터 기침과 두통 등의 증세를 느껴 그제(8일) 서울 소재 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A 씨는 가족 일행과 제주 여행에 나섰고, 어제 오후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양성 판정을 통보받았습니다.
A 씨는 곧바로 제주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제주에서 검사를 받은 가족 5명 가운데 1명도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A 씨 일행 6명 가운데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이 포함돼 있어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정인보/제주자치도 방역총괄과장 : 검사받은 사람은 자택에서 격리하면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제주도에 와버리니까 이분도 격리돼야 할 사람이 기내 접촉자….]
문제는 A 씨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주에 여행을 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현재까지 모두 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행 지침상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가 원칙이지만, 이탈을 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제주도는 검체를 채취한 뒤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반드시 의무 격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중앙안전대책본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인수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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